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Ⅰ. 입법에 관한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권한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권한
법률제정에 관한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2. 재정에 관한권한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견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역할
국회(國會)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에는 입법에 관한권한, 재정에 관한권한, 일반국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