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 보육현실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의 개념
1) 정의
영유아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이란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