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전남 나주시에 사는 김○○씨는 그의 부인과 함께 15년째 1,600평의 배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그마한 과수원이지만 그들 부부는 매년 4천만원정도의 순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 부부의 배 과수원은 어떠한 경영방식으로 운용하여 연간 4천만 정도의 이익을 얻는지 조사하
배로서 마치 작은 쌍둥이 배 위에 구조물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쌍동선이라고 불린다.
이 배는 전체 크기에 비해 수중에 잠기는 부분이 적어 조파저항이 적고, 기존의 가는 선체 하나인 선박에 비해 전복될 위험이 적다. 또한 가는 선체들이 놓이는 간격에 따라 면적이 넓어지게 되어 대량 수송도 용이
Ⅰ. 서론
민간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하였던 것이라면, 내하에서의 운항에 민간 선박이 상업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춘추시대부터 황하, 장강 등에서 적재량도 많고 牛馬의 힘을 빌리지도 않아도 되는 배를 이용하여 상업경영을 하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