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의 한 방법이다(현문길, 2014).
부동산경매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
배당표의 작성
o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 (사법보좌 관의 업무)
o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서증을 조사한 다 음 원안을 추가정정 하여 배당표를 확정
o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
배당이 되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이고, 경매대금에 있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丙의 근저당권 중에서 우선시가 되는 권리가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