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세수의 크기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만 고려하여 배분되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재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며, 세원재배분은 1)세원배분원칙의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원가배분이라 함은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공통원가) 또는 원가집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집적대상에 배부하거나 재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집적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원가배분이라 함은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공통원가) 또는 원가집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집적대상에 배부하거나 재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집적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조
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하게 된다.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부문공통원가 배분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활동과 관련된 공통원가 : 직접노동시간, 직접노무원가, 고용원의 수, 기타 노동과 관련된 기준② 기계작업과 관련된 공통원가 : 기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