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세수의 크기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만 고려하여 배분되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재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며, 세원재배분은 1)세원배분원칙의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원가배분이라 함은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공통원가) 또는 원가집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집적대상에 배부하거나 재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집적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원가배분이라 함은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공통원가) 또는 원가집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집적대상에 배부하거나 재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집적대상이란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조
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부하게 된다.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부문공통원가 배분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활동과 관련된 공통원가 : 직접노동시간, 직접노무원가, 고용원의 수, 기타 노동과 관련된 기준② 기계작업과 관련된 공통원가 : 기계작
배분되어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3. 사업[제5조]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이벤트/모금캠페인, 기업특화 모금, IT모금, 방송모금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관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구세군, 기독교단체 등 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의한 모금
⑥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기관이 위의 모금활동을 돕기 위한 모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모금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자원의 규모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총 3,099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라 한다)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