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Ⅰ. 배출권거래배출권거래제도는 수질 및 대기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대기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