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Ⅱ.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이외에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별도로 논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을 포괄하는
1. 다른나라
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상의 “단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법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사법에서는 사비니의 법인의제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에서는 Gierke가 법인 실재설을 주장하자 점차
1) 法人의 犯罪行爲와 兩罰規定
‘환경犯罪의 단속에 관한 特別 조취법’
3條 ①: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生命 또는 신체에 危險을 發生시키거나 혹은 상수원의 汚染으로 인해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處罰
3條 ②:1조에 의거 사상자를 발생시 무기 또는 5년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