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 제10조 3항은 「
원자론적 수준에서 규정되는 개인은 단선적이고 일면적인 행위양상을 통하여 국가적 규율의 대상으로 된다. 그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건이나 환경과는 독립된 개체로서 최소한 하나의 관계나 상황속에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취급된다. 근대의 개인은 보편인 또는 이성인이라는 명사로 상징되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