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
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독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 의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원인들이 배제되고제조물사용이 건강손상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원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인과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의 태도의 전제인 과연
고 하며 그러한 의무 있는 자의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되는 범죄(순수한 결과야기
과실의 입증이 어렵게 되었고 현대산업사회의 사고는 외부에서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알기 어려우므로 과실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고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법규정을 현행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