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과 동법령에 의하여 발족된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기금후원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아동복지서비스의 특수한 분야로 발달되었다. 표갑수 :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1993.
아이를 조금 만 때려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사람들이 멋모르고 아이를 때리다가 신고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렇듯 정말 아동학대라는 것 을 정의내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광의 및 협의의 정의로 나타난다. 광의의 정의는 미국의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폭력, 노인폭력, 성폭력 보다는 아내폭력을 중점을 두어 가정 폭력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