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각기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Farny는 보험사기를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
범죄에는 해당되는 것이다.
즉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행위 또는 이를 약속 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범죄사건이 지능화 및 첨단화로 인해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 범죄사건을 자행한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그 이전보다 더 상당한 시간 및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찰 및 해양검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군사경찰 등에서 상
범죄에 대한 인식, 폭력의 이중성, 지속성을 들어볼 수 있다.
1) 저연령화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가해 학생 중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