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직법 제 2조(직무의 범위) ‘1.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
범죄피의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보효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경찰은 대체로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법집행과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다.
범죄발생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는 예방차원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각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와 개입 가능한 교정복지 역할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찰경찰은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같은 치안유지를 주 기능으로 한다. 범죄수사는 경찰단독으로도 하지만, 검찰
예방적 측면에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 요원은 경찰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의 범죄 대응적 측면의 대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적 지위가 일반 사인과 같으므로 정당방위, 현행범체포, 자구행위 등의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면책될 뿐이다.
이러한 민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