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등으로 수사한다. 고속기간은 경찰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20일을 넘길수 없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와 증거물을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혐의 처분,기소중지)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피고인은 수사 중 법원에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