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범죄와 형벌 형법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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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강대]범죄와 형벌 형법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범죄와 형벌
2.형사소송법

본문내용
선고유예(전과남지 않고 1년이하징역, 금고,자격정지등).,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상 유기징역은 형기1/3경과후 가능한 가석방등이 있다. 범인의 종류에는 범죄완성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 자기의 의사로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중지범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등이 있다. 또한 공범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 타인을 교사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하는 방조범등이 있다.
한편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며 국가소송주의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원은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된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사는 현행범, 고소, 고발, 인지, 신고 등을 근거로 개시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 부자유한 상태에서 하는 구속수사,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석방해야 하는 긴급체포등으로 수사한다. 고속기간은 경찰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20일을 넘길수 없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와 증거물을 바탕으로 검사는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혐의 처분,기소중지)등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피고인은 수사 중 법원에
하고 싶은 말
범죄와 형벌의 법률적 개념과 형사소송법을 개괄해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