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전과남지 않고 1년이하징역, 금고,자격정지등).,무기징역의 경우 10년이상 유기징역은 형기1/3경과후 가능한 가석방등이 있다. 범인의 종류에는 범죄완성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 자기의 의사로 범죄를 완성하지 않은 중지범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등이 있다. 또한 공범에 있어서는
2차면접은 면접관 3 : 피면접자 1
초반부터 매우 엄숙한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만하면 합격한다!'란 생각으로 면접을 임했습니다. 자기소개 없이 곧장 PT발표를 시키더군요!!
20분전에 PT 주제를 미리 듣고 종이에 몇자 적었던걸 대기할때 계속 보면서 외웠습니다.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 일제시대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일본의 구 형법에서도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형법 제정 시, 간통죄를 존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
대한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 내용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은 종종 활용되었다. 그러나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고, 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어 정부 승인하에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