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
법이 만들어지면 흡수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내용으로 논란이 컸다. 당시 조선일보의 11월 14일자 사설은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는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
, 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어 정부 승인하에 북한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새삼스럽게 그 법률의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상․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로 간주하여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저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동아일보 2004/04/27)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