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인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법학의 임무는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학은 법질서를 이론적으로 구명하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이론법학(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법사회학, 법정책학 등)과 실천법학(법해석학)으로
법률제도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개인 사이의 단순한 의사전달이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실행위를 법률로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과 민간기관 또는 개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법률행위 등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법률로 통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성향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적생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지적생산물의 생산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시회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사고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적인 활동영역 또한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고
행위를 하고 있는 알선범죄조직의 요구까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고 알선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