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가결하여 법률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법률의 날치기 통과하고 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제53조 제1항)과 재의 요구권 내지 환부 거부권(제53조 제2항)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날치기 통과는 주로 여당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론상 여당이 소수당일 경우 다수당인
Ⅰ. 독일의 권력체제 사례
연방의 입법과정은 법률안 제출, 제출된 법률안에 관한 심의, 그리고 의결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연방정부, 연방하원, 연방상원 등 세 헌법기관은 이 모든 3단계의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1. 법률안 제출
연방헌법에 의하면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 자체,
법률안, 2002년 10월 10일 정대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03. 4. 22)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의원발의와 정부 발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입법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안의 입안 과정,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1)의원발의 벌률안의 입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