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의 합헌적해석에 관한 이념적 근거와 한계 및 그 해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합헌적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행위자와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데 형법 제정 5년전이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된 것)】제3조,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로 개 정된 것)】제2조
IV. 적법요건 판단
1.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 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독일 기본법과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111조 1항 제 1호와 제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