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법률의 합헌적해석이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있다. 우선 소극적 의미는 법률이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합헌적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제한 또는 보충함으로써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Ⅰ. 서 론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집합소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잇다고 볼수 있다. 이를 심판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합헌적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