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동일하지만 취소권자의 범위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2. 무효의 취소의 경합(이중효)
(1)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원인이 또 있는 경우에 무효인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허위표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는 불성립)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할 당싱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42조).
(3)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2. 추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추인권자
미성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