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재판상 무효 : 당연 무효는 법원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래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무효는 현재 민법에는 없으며, 상법의 회사법에서 회사설립 무효 등의 법은 법정을 통해서만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 전부무효, 일부무효 : 무효원인이 법률행위 전부에 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조),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