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1) 무효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의가 성립시부터 당연한 전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와 취소의 중요한 차이점
㉠ 무효는 특정인의
Ⅰ 개념및이와 구별할 제도
Ⅰ. 총 설
1. 무효와 취소의 개념차이
(1) 무효라고 함은 법률행위가 행위시부터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형성무효라고도 불린다.
4. 재판상 무효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무효원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된다.(취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전부무효. 일부무효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이다. 하지만 유효한 나머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