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법률행위 개념을 분석하여 현재의 법률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法律行爲의 意義
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게르만 민족은 통일적인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부족에는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을 게르만법이라 하는데, 로마법과는 다른 특색을 가졌다. 로마법이 법조법·도회법·상인법 이고 성문법주의·통일법주의인데 반해, 게르만법은 민중법·농촌법·농민법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부분에 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과의 관계와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1)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적 뜻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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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과를 개인의 의사에 귀속시키는 개인주의적인 법률구성을 한 반면 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을 그가 소속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