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法上의 所有權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나 물건을 공시성이 있는 사실상의 점유에만 인정하였다. 게르만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전면적 지배권이었으나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제한물권과 같은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으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 소
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소유권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소유권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獨逸 物權法에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서 있었는데 우리 物權法의 所有權과 占有의 대립, 個人主義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制限物權의 嚴別 등은 로마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