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호주승계시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시했다. 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
- 변화의 내용과 의의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어 가족의 협의에 의해 호주승계인을 정할 수 있다......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의 종원자격 인정 문제
Ⅰ. 조선후기의 종중재산의 존재현황
1. 종중재산의 형성
종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 민중생활에까지 보급되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종중 또는 종계라는 공동체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호적법 제8조),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즉, 호적상으로는 사실상의 가족공동체와 달리, 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규정에 따라 관계를 가지는 호주와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가(家)가 공시된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