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언이 없는 경우 비로소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호주승계시
법의 이념과 모순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호주제폐지론자들은 호주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다. 호주제는 가족관계에서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승계제도는 남여 평등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호주제폐지에 관하여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폐지이다. 호주제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③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