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재산의 이동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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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법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인식되어 계속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징수세액은 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