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으로 태아와 특별히 영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영아는 생명보호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산모의 출산 직후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기 위한 구분이므로 이와는 별개이다. 태아와 출산후 사람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생명보호를 위한 형사법적개입의 시기와 근거를 정하기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고(위 95다39533 판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케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니며,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도 통일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가령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규제를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