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폭력물이 성족묘사에 비해 모방범죄 차원에서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폭력물에 대해서는 허용정도가 크지만, 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편협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변화하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무관심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정보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 다루는 광고와 영화 등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3)성교육의 부재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열린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잡지나 포르노 비디오 등에서
음란물 보이기,ꡑ 일곱째, 음란전화를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ꡐ음란전화걸기ꡑ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
포르노에 대한 미국의 동향 朴容相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전게논문 36~57p
韓恩英 [미국의 통신, 방송 매체별 음란물 규제현황] 전게논문 51~53p
1. 히클린 테스트(1848)
대부분의 미국의 법들은 영국 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음란물에 대한 판결도 예외는 아니다. 음란에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나 태도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법적 규제와 검열을 지지한다.
- 여성학적 입장(Strossen, 1995)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성표현물이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