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나라의 관행상 오랜기간 판사직에 몸담을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다. 그 관행이란 동기들에 비해 직급이 올라가는게 늦을 경우 판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의해 명문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법원의 관행일뿐이다. 이런 관행에 의해 판사가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하고 경륜있는
그리고 서구의 남녀 평등사상이 널리 보급되면서 여성의 남편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가정 폭력의 심각성들이 서서히 밖으로 들어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도 가정폭력을 하나의 범죄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판사들은 그동안 형사사건에 있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판주임주의가 정착되면 현장 검증은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다 법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등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 대상과 수단의 측면에서 일반 형사사법과는 구별되고 나아가 관할과 절차에서도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