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란 행위불법과 행위책임이 사소하기 때문에 전혀 제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다 미약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견해 등, 학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미성'이라는 표지가 경미범죄의 핵심적 표지가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이러한 '경미성'이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범죄 일체를 말한다.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범죄 일체를 말한다.
경미범죄문제는 형법의 무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핵심분야이자, 현대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