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면 이를 회계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고, 배당 등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
1. 사외유출
1) 개념
사외유출은 세무조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처분 중 하나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크게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나누어진다. 사외유출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음을 뜻하는데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뜻하며, 각 사업연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소득은 기업회계상 1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법인세법의 대표적 과세대상이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