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아닌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
5. 소송상 취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사단) 과 財團(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
따라 당사자능력을 인정함이 옳을 것이다(통설). 만일 태아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될 것이며, 태아가 소송계속중의 사산이 되면 당사자능력의 부존재로 소를 각하할 것이나 판결후 사산의 경우에는 판결이 무효로 된다.
(2) 법인법인이면, 내국법인ㆍ외국법인이든,
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