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비영리법인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I. 비영리법인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법인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종교를 목적으
..
2.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운영 현황
오늘날 사회복지운영주체는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개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 「의료법」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
설립 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는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요구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