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다.
2.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
설립절차
① 주무관청의 허가 → ② 설립등기 → ③ 세무서(의료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 ④ 소유권이전등기 → ⑤ 설립등기사항 및 재산이전 보고(주무관청) → ⑥ 의료기관개설허가 → ⑦ 의료시설 운영
다. 설립목적 및 취지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 「의료법」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