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면책될 수 없다. 즉 ASP서비스제공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ASP구성계층의 급부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ASP서비스제공자가 ASP최종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ASP구성계층을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면채특권의 법적성질
발언과 표결에 의한 면책특권은 범죄성립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책임이 면제되기
주장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속정당 X에서는 당직정지 처분의 징계를, 국회에서는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안에서 국회의원 A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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