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 백재호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2억의 돈을 내고 경락받은 丁의 건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건물 Y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丙이 만약 丁에게 토지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피고의 항변에는 법정지상권의 이유가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