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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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Ⅱ. 사실관계

Ⅲ. 사안의 논점

Ⅳ. 판결내용

Ⅴ. 판결이유

Ⅵ. 학설의 검토

Ⅶ. 결 어

본문내용
Ⅱ. 사실관계
원고 장원철과 김정석은 동두천시 광암동에 567㎡의 토지를 1/2씩 공유하고 있던중 1996. 11. 25. 건축허가를 받아 1997. 2. 25.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건물은 1층 바닥의 기초공사까지 마쳐졌으며 이 상태에서 장원철, 김정석은 1997. 5. 23. 광암동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사건 대지와 추가로 도로121㎡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김창복,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1997. 6.경에는 사건 각 주택이 벽체와 지붕공사가 완성되었고 1998. 5.경 원고 장원철은 사건 대지상에 2층주택의 외벽과 골조만을 완성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입주하여 소유했다. 원고 김정석은 2층 주택의 외벽과 골조만을 완성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입주하여 소유하다가 1998. 5. 26 원고 안선례에게 채무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하고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해주었고 점유는 계속 김정석이 하였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원고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정용옥이 3155만원에 낙찰받아 2002. 8. 5.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피고 정용옥은 장원철, 안선례에 대해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김정석에게 퇴거청구를 하였고 원고 김정석, 장원철, 안선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이유로 항변하였다.

Ⅲ. 사안의 논점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저당권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