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의 법정후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법정후견제도의 내용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이 개시되면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정해지는 이른바 법정후견인이 적용된다. 법정후견인은 미성년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들을 함부로 수용시설에 보내거나 악의로 유기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즉 자식들이 노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는 책에 실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⑵ 실질적 요건의 문제
우리의 후견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즉, 성년자를 위한 후견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