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후견(後見)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 및 결정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감독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또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
, 취업, 상속 문제와 정신적, 신체적 등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에 대하여 보호,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년 후 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Ⅰ. 서론
고령자 중에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감퇴로 인하여 스스로의 신변에 관한 일상사의 처리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제도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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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현황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제도를 말한다.
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인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 하에 있었지만 바쁜 산업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