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
 2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2
 3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3
 4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4
 5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5
 6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6
 7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7
 8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8
 9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9
 10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0
 11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1
 12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Ⅱ.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


Ⅲ.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2. 임의후견의 제도화
3. 법정후견인의 선임
4. 후견인의 권한과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
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효과에 대한 규정마련
6. 외국의 입법례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추세
(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1) 법정후견제도
가. 후견제도
나. 보좌제도
다. 보조제도
2) 임의후견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2. 행위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