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1. 株式讓渡의 意義
1.1. 株式讓渡
株主가 株主權(사인권)을 法律行爲에 따라 이전하는 것. 株式의 讓渡에 따라 株主의 會社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法律關係가 包括的으로 이전하는 것.
1.2. 法律的 性質
準物權契約. (주식양도의 행위 - 직접적으로 주식이전의 효과를 야기함)
(株式讓渡의 效力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으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코엠개발 주식회사와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이를 근거로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피
명의의 주식명의개서후에 위 버스에 대한 수검미필이라는 원인으로 당국으로부터 직권 폐차처분 되었다가 다시 당국에서 1967.5.10까지와 1967.7.30까지 2차에 걸쳐 차량검사를 받고 운행하라는 통고가 있어 피고회사도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 전달하고 검사를 받아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