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의 의의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에 있어서 주주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주주명부상 구주주의 명의를 새로운 실질주주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회사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한 집단적 법률관계를 보다 안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투하자본회수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定款에 의하여도 株式의 讓渡를 禁止하거나 制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株主가 가진 株式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는 것을 株式讓渡自由의 原則이라 한다. 이 원칙은 유한책임제도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