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하자본회수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定款에 의하여도 株式의 讓渡를 禁止하거나 制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株主가 가진 株式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는 것을 株式讓渡自由의 原則이라 한다. 이 원칙은 유한책임제도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법률상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가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상법517조),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보다는 회사의 재산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된다면 사원의 수에 관계없이 회사를 인정해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1인사원은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함
Ⅰ. 서론
기업인수의 방어책으로 leveraged ESOP가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새로이 설립된 대상회사의 ESOP가 대상회사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자금을 주주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다. 이것을 \"leveraged ESOP\"라 한다. ESOP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얻은 소득은 일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