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모자보건법상에 의해 낙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법이 기혼인 여성들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미혼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이를 관철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거부의사를
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 2000년도 검찰연감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소율은 일반적인 형법범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보자. 형법상 낙태죄는 법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이른바 실효적인 효력을 갖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낙태죄를 지지하는 판례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자유권을 근거로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로서 재생산권을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일부로써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입장도 보이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말이 되고 말았다. 이는 그만큼 호주제 폐지가 예민한 사안이고 현재도 사람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가 호주제 폐지 논란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