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로 처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 2000년도 검찰연감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리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소율은 일반적인 형법범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보자. 형법상 낙태죄는 법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이른바 실효적인 효력을 갖
•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
3.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모자보건법상에 의해 낙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동법이 기혼인 여성들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미혼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이를 관철한다면 단순히 배우자가 거부의사를
•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