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
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所有權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발생
Ⅰ. 들어가며
현대 민법의 공동소유형태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총유·합유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공유는 개인본위의 소유권 개념을 토대로 하는 로마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