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통적 자연법과 근세적 자연법은 자연법의 존재방식과 연원 및 성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이후로 해석상의 다른 학설이 나왔고 근세자연법학파 간에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 뒤 실증주의사상이
법실증주의이다. 자연법이란 신의법, 내지는 ‘원래부터 그러한 법’을 말한다. 즉 ‘어느 나라에서나 살인은 나쁘다’라던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범이라는 것이다.
2. 법실증주의법실증주의란 한마디로 말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
주의(instrumentalism)
법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의
ex) 벤담, 예링, 파운드
(다) 반형식주의(anti-formalism)
법규칙과 법개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주의
ex) 에를리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
Cf. 개념법학('개념 계산')과 법실증주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원리와 자율적 지배형태로서의 민주주의원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루소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ꡒ일반의지ꡓ(volonte generale)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ꡒ일반의지ꡓ는 루소의 법철학과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